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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lumn-NCC

자동차경상환자 보험금 지급방식 변경

자동차경상환자 치료비지급방식 변경

 

자동차사고 경상환자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될 예정이다.

 

자동차경상환자 보험금지급방식변경-NCC

 

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등급과 관계 없이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.

 

자동차경상환자 전체지급보험금추이(2020)-NCC

 

경상환자 보험금 총지급액은 지난 5년간 1.5배 증가하였다.

 

자동차경상환자 인당평균보험금 추이(2020)-NCC

 

이러한 제도적 부분의 헛점으로 인해 한방병원등을 중심으로 상급병실만 설치하여 높은 입원료를 받는 실태가 확산되고 있어 과다한 보험금 지출에 한 몫을 하고 있다. 

 

자동차경상환자 한방치료비비중증가추이(2020)-NCC

 

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병원 입원료 상한선을 두어 입원료 중 일정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2023년 부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.

 

자동차경상환자 양방대비 한방치료비증가추이(2020)-NCC

 

또한 첨약이나 약침 같은 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, 자동차보험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. 이 또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.

 

이러한 제도 개선이 “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묵인하는 경향도 함께 줄여 갈 수 있기를…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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